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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국가폭력 피해자 자녀들의 피해에 국가책임 인정

대법원은 12일 일요일 제5공화국 시절 부모가 간첩으로 몰린 후 직업을 잃게 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.

피해자들의 부모 나수연(90)과 나진(85)은 형제 지간으로, 전두환 정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구속되었다. 재판 전에 두 형제는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고문당했고, 결국 거짓으로 그들이 북한에 방문했다고 자백했다.

곧 두 형제는 징역형에 처해졌고, 그들의 자식들은 일하고 있던 기업에 해고 당했다.

두 형제는 각각 15년과 7년씩 복역했고, 2012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.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해배상으로 3억 6천만원을 받았다.

무죄 판결 이후 피해자들의 자식들은 북한 간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후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며 추가로 피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.

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의 자식들이 겪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. 법원은 피해자의 자식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닌 사적인 고용주라고 판결했다.

하지만 대법원은 두 형제에 가해진 국가 폭력이 부분적으로 그 자식들의 해고에 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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